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기는 매우 쉽습니다. 굳이 설계사를 만나지 않아도 전산만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받는 때는 그것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귀찮게 다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보험사 바로 전송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그동안 실손 보험을 받기 위해 불편을 겪었던 부분을 많이 해소해 줄 거라보입니다.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 진료를 받고 입원하게 되면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료를 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퇴원할 때나 진료가 끝나고 나올 때 관련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두 번 발걸음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도 나갈때 그런 거 일일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본인 몸의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아프면 눈에 보이는 게 잘 없습니다.
집에 와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 실손 보험료를 받을 게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회사에서 눈치 보며 외출을 빼고 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번거롭습니다. 이제는 전산을 통해 병원 진료한 관련 서류들을 보험사로 바로 전송해 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포기한 보험금도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귀찮아서 받지 않았던 보험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손 보험은 치료가 끝난 시기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시행되면 귀찮아서 받지 않았던 소액의 금액들도 전산으로 서류를 보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 편리해 지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언제 병원에 갔었는지 확인해 보고 시기가 맞으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가 다치거나 아파서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간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가 끝나고 그 사유로 인해 처방받은 약제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발목을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으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목을 더 튼튼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추가로 관절에 좋은 영양제를 사 먹는 것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병원에서 처방받은, 그리고 치료의 목적인 약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금액 만큼만
실손 보험은 정액형 보험과는 다릅니다. 본인이 입원하거나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치료의 목적으로 돈을 써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얼마만큼의 금액을 주기로 약정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쓴 만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00%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비의 급여 목록과 일부의 비급여 목록을 계산하여 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본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 보장 내용에 따라 금액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 돈 써서 치료 받은거 대부분 돌려받고 병원비로 많은 돈이 나가는 부분을 조금 메꾼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